거액 수뢰혐의 정덕구의원 보좌관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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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년 5월 12일 17시 00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金賢雄)는 금융기관과 관계 부처 로비 자금 명목으로 6억75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열린우리당 정덕구(鄭德龜) 의원의 보좌관 김 모씨(40·4급)를 12일 구속했다.
김 보좌관은 2004년 12월 김모(사업) 씨에게서 "산업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1000만 주를 수의계약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9일 김 보좌관이 사용하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수첩, 서류 등을 분석하며 돈의 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보좌관은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가 받은 돈을 정 의원 등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지난해 5월 자신이 A 장관의 측근인 것처럼 행세하며 A 장관 모친상 부의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김 보좌관은 4월 중순 전임 보좌관이 기업체로 가는 바람에 공석인 자리에 임명됐다"며 "그는 돈을 받은 2004년 당시 정 의원과 아무 관계가 없었으며 5일 전 근무태만 등으로 해임했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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