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공개변론]“신문 점유율 조항만 강화하는건 부당”

  • 입력 2006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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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25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 등에 관한 법률(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동아일보 등 헌법소원 청구인 쪽 참고인으로 강경근(姜京根) 숭실대 법대 교수가 참석했다. 정부(문화관광부) 쪽 참고인으로는 장행훈(張幸勳)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했다.

▽“언론과 여론에 대한 국가 간섭 체계화하는 반민주적 법률”=강 교수는 “신문 편집 의사결정에 독자를 참여시키라는 신문법 18조 등은 (신문사를) 국가의 규제 의도를 달성할 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법 17조에 대해 “이미 공정거래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문법은 다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조건을 훨씬 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신문법의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된 객관적 기준이 아니다”며 “이 기준으로 법적 차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4조는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때,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정 기준은 ‘한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3개 이하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60% 이상’이다.

강 교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겉보기에는 언론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지녔지만 언론피해 구제의 법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신문 시장지배력 커졌지만 내적 윤리, 보도 수준 회의적”=장 위원장은 신문법 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자본가, 광고주, 언론사주 등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로부터 언론자유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신문법 5조 등에 대해 “신문사는 다른 자유의 기초가 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를 사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신문사가 일반적인 사기업이라면 신문판매 부가세 면제, 취재수당 소득세 면제, 우편요금 할인 등 특혜부터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것이며 언론의 비판기능을 고려한 최소한의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변론 마무리, 선고 날짜 추후 통지=헌법소원 청구인 쪽 대리인인 박용상(朴容相) 변호사는 “이 사건을 새로운 정보시대에 맞춰 선진적인 언론관을 정립하게 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변론을 끝냈다.

정부 쪽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梁三承) 변호사는 “어떤 시각에서 위헌적으로 보일 수 있는 법률이라도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춰 헌법 정신에 맞도록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신문, 뉴스통신, 방송 간의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15조 2, 3항을 위헌심판 대상에 추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은 종결됐고 선고 기일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홈페이지(www.ccourt.go.kr)의 ‘선고·홍보 동영상’ 메뉴로 가면 변론 과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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