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화파일 동작 그만!

  • 입력 2006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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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한 영화 파일을 웹하드나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uploader·업로더)을 찾아 신고하면 영화 예매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주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 제도를 영화업계가 시행한 지 두 달.

2월 영파라치 제도를 도입한 영화배급사 시네티즌의 영파라치 신고센터(www.cinetizen.com/movie_youngpa)에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영화에도 저작권이 적용되느냐’는 것과 ‘내려받기 할 때 200∼300원을 지불했는데 어떻게 불법이냐’는 질문.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다운로드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데 이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영화를 내려받았다고 불법 행위가 아닌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외국 영화는 당연히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누리꾼이 많다. 개봉한 지 오랜 시일이 지나고 TV 공중파를 통해 방영이 됐어도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저작권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간, 미국은 사후 70년까지 보호한다.

시네티즌 관계자는 “영파라치 제도 시행 후 두 달간 영화 불법 배포로 신고 접수된 건수가 10만여 건에 이른다”며 “저작권에 대한 누리꾼들의 무지에 놀랐다”고 말했다.

최근 시네티즌은 불법으로 영화 파일을 유포한 누리꾼 2000여 명을 “영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했다”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시네티즌은 스폰지, 백두대간 등 국내 10여 개 영화 수입·제작사와 DVD 제작업체에서 저작권 고소 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영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파라치 제도 시행 두 달을 맞아 이 제도가 갖는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 유형진 연구원은 “게시판에서 피고발자의 아이디가 공개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증거로 수집된 캡처 화면의 조작 가능성으로 엉뚱한 피해자가 나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영화 파일을 불법 배포해 사법 처리된 예는 아직 없다.

검찰은 지난달 영화 ‘로드 오브 워’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배포한 누리꾼 대부분을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에서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제도를 뜻한다.

검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 파일을 불법 배포한 누리꾼에 대한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처벌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

불법 복제한 영화파일을 웹하드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uploader·업로더)을 신고하면 영화계에서 영화 예매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준다. 이들을 신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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