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씨에 욕설 댓글…법원, 4명에게 벌금형

  • 입력 2006년 3월 1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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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악플)’을 올린 누리꾼들에 대한 첫 판결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영래(朴英來) 판사는 임수경(林秀卿·38) 씨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익사했다는 내용의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에 욕설을 담은 댓글을 올린 서모(47)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짧은 댓글을 올린 이모(49)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인터넷 댓글 문화의 자정이 필요하다’며 1월 누리꾼 14명을 모욕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는 누리꾼에 대한 첫 기소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100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지만 서 씨 등 4명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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