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합동감사서 415억 원 추징

  • 입력 2006년 3월 6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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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정부의 합동감사에서 지방세 부과를 누락하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설계해 415억3400만 원을 추징 혹은 감액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사상 최대 규모의 추징(감액) 금액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11월 경기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재정 낭비 및 위법 등으로 총 332건이 적발됐다며 6일 이 같이 밝혔다.

▽개발 관련 추징액이 최다=행자부는 이번 감사에서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과 특혜를 제공하고 국가시책을 방치한 공무원 44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333명에게 훈계하도록 권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 내에서 각종 공사와 개발이 진행되면서 위법 및 탈법 사례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추징(감액) 금액 415억3400만 원 가운데 재시공하거나 공사 중 감액해야할 금액은 305억 원, 지방세금 추징금은 110억 원이다.

경기도의 경우 판교 신도시와 인접한 성남시 대장동 일원에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2004년 4월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한 뒤에도 1년2개월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아 투기를 유발했다.

도시계획 정보가 공개된 뒤 시장이나 군수가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최대면적이 3만㎡(약 9000평) 미만인데도 시흥시는 28만㎡(약 8만9000평)의 땅에 대해 형질변경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방대한 행정수요와 규모, 개발행위 증가요인을 감안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문책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며 "감사 지적사항 중 부당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일정은 조정 가능=9월로 예정된 서울시 정부합동감사에 대해 행자부는 서울시가 공식 요청하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9월에 서울시의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최근 전달했다"며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최근 임기 내에 감사를 하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에서 공문으로 답신하면 감사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재정규모(16조7111억 원)가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각종 공사 및 지방세와 관련된 추징금액이 많을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해마다 수차례씩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행자부의 정부합동감사가 유력한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광역자치단체 감사는 대형국책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제도를 감사하는 반면 정부합동감사는 공사와 사업이 실무적으로 적법하게 추진됐는지를 조사하는 차이가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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