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진경·鄭鎭京)는 21일 "불량만두 수사발표와 식약청의 제품 폐기처분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진영식품과 생초당식품 등 2개 만두제조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청은 불량만두소가 유명 만두업체에 납품됐다는 사실을 공표해 원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으나 국민의 보건 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식용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위생적인 만두소를 공급받아 만든 만두를 폐기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청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모 식품이 만든 만두소 전체가 중국산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썼고, 만두소에서 발견된 세균과 대장균은 가열하면 없어진다는 점과 수질검사 결과 탁도에서만 기준치를 경미하게 초과한 점 등을 밝히지 않아 국민 전체의 불안을 일으킨 것은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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