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북부 반환 미군기지 개발계획 윤곽

  • 입력 2005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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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의 최대 관심사인 반환 미군 공여지 활용 계획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경기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개발 청사진을 모아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반환 공여지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일부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19일 오후 각 지자체의 부시장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지자체들은 지역 실정을 감안한 개발 계획을 제시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나 개발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 교육타운-관광단지 개발 청사진

의정부시는 캠프 홀링워터 부지 일대에 도심형 공원과 광장, 상업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캠프 라과디아에는 공연과 전시시설을, 캠프 시어스에는 행정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캠프 에세이욘은 주거단지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주거기능과 교육연구기능 단지로, 캠프 스탠리는 체육 레저기능 단지로 조성된다.

파주시는 캠프 하우즈에 학교를 세우고 캠프 에드워드와 자이언트, 게리오웬은 택지와 교육 시설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민통선 이북인 캠프 그리브스는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싶어하나 한국군이 주둔할 가능성이 높다.

동두천시는 미군 공여지가 시 면적의 42%인 40.53km²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산악지역이어서 공여지 중 20%가량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캠프 케이시는 택지지구와 대학, 캠프 호비에는 골프장, 캠프 캐슬은 산업단지, 캠프 님블은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포괄 개발계획은 손도 못대

이 같은 계획은 수조 원대의 비용을 필요하다. 특별법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상당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나 ‘공공사업’에 한정돼 택지나 골프장, 대학 등을 설립할 때도 지원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원소유주들이 환매를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다.

특별법은 공여지뿐 아니라 공여지에 인접한 읍면동에 대한 지원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자치단체는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한 개발계획만 수립하고 있을 뿐 반환 공여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발계획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

또 연천군처럼 미군 훈련장이 있으나 반환 대상이 아닌 곳은 아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 특별법 제정 등 향후 일정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입법발의된 이후 올해 12월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곧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에는 시행령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이후 경기도는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도 차원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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