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행정부 73% 옮겨…사실상 수도분할”

  • 입력 2005년 11월 2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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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수도를 서울과 행정도시 두 곳으로 분할하는 수도 분할을 의미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관습헌법은 서울을 수도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수도의 선정이나 이전뿐 아니라 수도를 하나로 할지, 복수로 할지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습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단일 수도를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려면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수도 분할의 근거로 행정부처의 73%인 12부 4처 2청이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행정도시 또한 사실상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이 남아 있는 서울에서는 정치적 기능과 행정 기능 일부가, 행정도시에서는 행정 기능 대부분과 정치적 기능 상당 부분이 수행되기 때문에 수도가 서울과 행정도시 두 곳으로 나뉜다는 것.

이에 따라 두 재판관은 “헌법개정 문제를 법률만으로 처리함으로써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두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이 법률은 이전 범위를 축소한 것 외에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대부분 동일하고 도시의 규모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전대상 기관을 일부 축소했더라도 위헌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헌성을 호도하는 형식적 분식에 그친다”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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