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벌금 80만원…총선때 허위사실 유포혐의

  • 입력 2005년 5월 12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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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러시아 유전개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진국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관련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제 기자
곤혹
러시아 유전개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진국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관련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제 기자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에 회부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송평근·宋平根)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방송토론회 등에서 ‘20대에 4급 별정직 부군수급 보좌관이 됐다’고 한 표현은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30대에 대통령상황실장을 지냈고 선거 결과와 허위사실 공표 당시 등 피고의 능력을 고려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고 당선 무효를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녹색사민당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 전제웅(49) 후보는 이 의원을 상대로 “4·15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제기했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춘천=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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