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송평근·宋平根)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방송토론회 등에서 ‘20대에 4급 별정직 부군수급 보좌관이 됐다’고 한 표현은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30대에 대통령상황실장을 지냈고 선거 결과와 허위사실 공표 당시 등 피고의 능력을 고려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고 당선 무효를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녹색사민당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 전제웅(49) 후보는 이 의원을 상대로 “4·15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제기했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춘천=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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