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이은 회식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 입력 2005년 3월 2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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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잇단 출장 후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출근했다가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숨진 신모(당시 40세) 씨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해외출장과 국내출장을 잇달아 다녀온 뒤 회식 도중 숨졌으므로 다른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신 씨의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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