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원남농협 ‘돈 선거’ 후유증 극심

  • 입력 2005년 3월 9일 0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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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농협 이사 선거 이후 당선자 전원과 유권자 70%가 기소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강충식·姜忠植)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1월 24일 경북 울진군 원남면에서 원남농협 이사 7명을 선출하는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40만∼300만 원을 뿌린 후보자 10명(전체 후보자는 1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를 통해 이사가 된 7명의 당선자 가운데 6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어서 당선자 전원이 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조합 선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선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또 후보자들에게서 10만∼95만 원을 받은 유권자인 조합 대의원 38명(전체 대의원 5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2명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결과는 검찰이 내년 3월까지 치러지는 농·축·수협 등 각종 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 집중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 내년 3월까지 임원선거가 예정된 조합은 전국 1327개 조합 가운데 80%인 1054개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농림부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면 액수와 관계없이 사법처리하고 3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불법선거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7월부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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