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유령인물 명의 사문서위조 처벌”

  • 입력 2005년 3월 8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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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한 경우 이 문서가 공(公)문서가 아닌 사(私)문서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같은 사안의 경우 공문서에 한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던 종전 판례를 48년 만에 바꾼 것이다. 종전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나 사망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했을 때 사문서 위조는 무죄였고, 공문서 위조만 유죄였다. 가공의 인물이나 죽은 사람 이름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개인에 대한 신용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문서위조죄를 부정했던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중국 침구사시험 응시자들의 원서 제출을 대행하면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임상경력증명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이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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