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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2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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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성명에서 “충의사에 불법 월담해 현판을 도끼로 파괴한 범죄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1968년 당시 대통령 자격으로 쓴 현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이므로 그 누구라도 역사를 제 마음대로 파손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국가시설물을 불법적으로 파손한 자는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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