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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8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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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성탄절을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용 수목의 불법 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13일부터 연말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땔감용 나무 벌채와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 약용수목, 관상 및 조경수목, 자연석 밀반출 행위 등이다.
북부산림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불법 벌채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단속자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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