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교사 잘못 교내게시판에 공지하라"

  • 입력 2004년 11월 29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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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권택수(權澤秀)판사는 서울 J여중 강모양(14)이 자신을 체벌한 서모(44·여)교사와 이를 옹호한 동료 교사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권 판사는 또 강양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당시 강양에 대한 체벌이 객관성을 잃었으며 교육상 체벌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지사항을 교내 게시판 두 곳 이상에 게시하라"고 결정했다.

권 판사는 그러나 "강양측이 요구하는 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서교사의 사과문 인터넷 게시'도 학교와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교내 게시판 에서만 공지사항을 붙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양은 2003년 5월 7일 서울 J여중에서 2교시 수업을 받던 중 서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욕설한 데 대해 항의하다 머리와 뺨을 수차례 맞은 뒤 대인공포증 등에 시달리다 학교를 옮겼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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