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軍작전일지 공개않기로…검증위 “이의신청 할 것”

  • 입력 2004년 11월 12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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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2·12군사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중 대대장 이하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사망자 등 피해자는 전원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공개대상 사건기록 9만여쪽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 6만여쪽 등 총 7만쪽가량(76.4%)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단체 등에서 공개를 요구해 온 당시 군 부대 작전일지와 전투상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사건기록을 포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9월 23일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대상 기록을 가리는 작업을 해 왔다.

▽공개되는 기록=두 사건과 관련한 고소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등 수사 대상자의 성명은 공개된다. 5·18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 등 피해자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참가한 군인 중 연대장(대령) 이상도 이름이 공개된다. 진압군 부대는 중대 단위까지 공개된다.

▽공개 되지 않는 기록=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압작전 당시 발포 명령자도 수사기록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12·12군사쿠데타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 공관의 내부 상황, 경호업무 분장 등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2·12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는 참고자료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10·26사건과 김대중(金大中) 내란음모 모의사건, 계엄포고령 위반사건, 전두환(全斗煥) 내란 피고발사건 등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굵직한 사건 기록들이 ‘참고자료’로 검찰수사 기록에 붙어 있다.

▽“핵심은 빠져” 반발=기록 공개를 청구한 ‘12·12, 5·18사건 기록 검증위원회’ 정동년(鄭東年) 위원장은 “군 작전일지나 전투상보를 공개해야만 발포 명령자나 희생자 수를 알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金秀敏)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사건 기록과 관계된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공개대상을 정했고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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