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전화감청 6개월새 52%늘어

  • 입력 2004년 9월 10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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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화 내용을 합법적으로 엿듣는 ‘감청’과 통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위치를 추적하는 ‘통화자료 조회’가 모두 늘어났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에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감청 요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청시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통신회사에 제시해야 하는 등 절차가 엄격해지면서 한 번에 여러 건의 감청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감청한 전화번호 수는 지난해 하반기 3650개에서 올해 상반기 5553개로 52.1% 늘어났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감청을 먼저 실시하고 36시간 안에 영장을 발부받는 긴급 감청은 올 상반기에 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줄었다.

수사 대상자의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건수도 8만49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3% 늘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은 수사기관이 검사장의 승인을 얻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요청서만으로 통화 자료를 받을 수 있어 범죄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만을 넘기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8만8736건에서 올해 12만4893건으로 40.7% 증가했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제공 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한 사기 및 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동전화와 인터넷의 이용자 성명 또는 ID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일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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