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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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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성매매 알선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매매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번호를 수신자 부담으로 알기 쉽게 변경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긴급지원센터 신고번호(02-723-0183)는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전화요금까지 신고자가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것. 경찰은 올해 말까지는 수신자 부담의 117 신고전화를 기존 신고번호와 함께 사용할 방침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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