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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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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KS 규격이 제정된 놀이시설은 그네, 미끄럼틀, 활주시설(케이블을 따라 움직이는 놀이시설), 회전목마, 시소 등이다.
그네의 경우 지면에서 발판까지의 간격, 어린이가 굴렸을 때 가장 높게 올라가는 높이 등을 따로 정해 규격에 맞게 만들었을 때 KS 인증을 해준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규격은 외국에서도 인정되는 안전성 기준에 맞춘 것으로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린이 머리 보호장구 등에 대한 표준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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