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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1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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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을 반드시 부과해 불법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엄정 처리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류와 사업장은 몰수 또는 폐쇄조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식품에 접촉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유독 용기를 사용한 사범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관계 공무원의 유착·묵인·감독소홀 행위도 색출해 처벌하기로 했다.
부정식품사범이 적발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량 회수해 폐기조치하고, 해당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어려움에 처한 만두업계를 돕기 위해 청사 구내식당에서 만둣국으로 오찬을 함께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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