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5월 21일 18시 1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씨(23·노동)와 오모씨(22·무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로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씨(32·교직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조모씨(23·무직)에게는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의 판단 기준으로 △오직 양심에 따른 결정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과정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 △거부 결정 전후 종교나 양심과 관련된 지속적인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대체 복무를 요구하는 병역 거부자의 위헌 신청을 받아들여 2001년 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 사건은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