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협회장 선거 방해 이승완씨 징역4년 선고

  • 입력 2004년 4월 13일 18시 53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13일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호국청년연합회 총재 이승완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2년 2월 김운용(金雲龍) 전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구모씨를 회장 후보로 옹립한 뒤 구씨와 짜고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이 선거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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