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입당설이 있는 김기재(金杞載)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61명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검찰이 노 대통령과 정 의장에 대해선 눈을 감은 채 야당 의원인 한화갑(韓和甲) 전 대표만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편파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또 “정 의장은 16대 국회 4년 임기 중 3번이나 당내 선거를 치른 최다 경선주자였다”며 “경선자금 수사를 한다면 1차 수사대상은 단연 정 의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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