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불법 정치자금 과세”

  • 입력 2004년 2월 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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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 정치자금은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고, 대가성이 있으면 사례금으로 보고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불법 정치자금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몰수되면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조세 실효성’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인 과세시효가 바뀐 1994년 7월 이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비과세 단체’인 정당으로 들어갔거나 몰수된 자금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이 심의관은 또 “지금까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세금을 물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앞으로는 조세 시효(소득세 5년, 증여세 10년) 내에서 과세하겠다”며 “정치자금의 불법(한도를 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행위 등) 여부는 국세청이나 선관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나온 데다 올 4월 총선 관련 정치자금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정치권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또 시행 과정에서 만약 정부당국의 세무조사가 형평성을 잃을 경우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앞서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올해 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현행 세법(稅法)으로는 세금을 부과하기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경부는 돈 세탁 혐의가 있는 정치자금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사법기관 통보 의무가 있는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정보 중 정치자금 관련 내용만 선관위에 통보토록 규정돼 있어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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