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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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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28일 충남 보령시 공군사격장 인근주민 2318명이 “사격훈련 등에 따른 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 중 2302명에게 총 6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2년 1월 훈련비행 고도를 저공비행(180m)에서 고공비행(900m)으로 높이기 전까지 사격장 주변 소음도가 75dB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격장이 설치된 1986년 12월 이후 인근으로 이사해 온 주민들은 소음피해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본인의 과실로 소음피해를 미처 알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전입 시기와 거주 기간에 따라 배상액을 30∼80%로 감액한다”고 덧붙였다.1986년 보령시 웅천읍에 설치된 공군사격장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용 헬리콥터 등이 하루 3∼5시간씩 주5일 폭탄투하 및 기총소사 훈련을 하는 곳이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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