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낙선운동은 위법"

  • 입력 2004년 1월 2일 16시 19분


코멘트
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金敬鍾 부장판사)는 함종한(咸鍾漢) 한나라당 원주시 지구당 위원장이 "2000년 4·13 총선에서 낙선운동 때문에 떨어졌다"며 전 총선시민연대 관계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낙선운동으로 인해 원고가 낙선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와 관계없이 원고의 낙선을 모도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를 연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원고의 참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낙선운동이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하게 특정 후보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통해 선거관리기관의 지도권능을 공공연하게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총선시민연대는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강원 원주)로 출마한 함 위원장에 대해 공천 취소 및 낙선운동을 전개했으며 함 위원장은 선거에서 떨어지자 "총선연대의 불법적인 낙선운동으로 명예를 훼손당했고 선거에서도 떨어졌다"며 당시 최열(崔冽) 상임공동대표 등 총선연대 간부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