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8만명 체류 허가

  • 입력 2003년 12월 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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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가운데 노동부의 취업 확인을 받은 외국인 18만4199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내줬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합법화 신청자의 80.9%에 해당한다.

이들은 내년 8월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3월 현재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과 외국인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에는 일단 출국한 뒤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재발급받아 다시 입국해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들 불법체류자가 합법화됨에 따라 전체 등록 외국인은 종전 30만5347명에서 60.3% 늘어난 49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다. 합법화 신청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 신청자의 55.7%인 10만266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동포 7만2001명(39%), 태국 1만4906명(8.1%), 필리핀 10만338명(5.6%), 인도네시아 9860명(5.3%), 방글라데시 8816명(4.8%) 등이다.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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