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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1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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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원이 수업을 할 수 없을 때 강사를 임용하는 기간을 현행 3일∼1개월을 2005년 3월부터는 1일∼1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특수학급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여교원의 관리직(교장 교감) 비율을 20%까지 높이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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