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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21일 0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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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씨가 소유했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여)가 문제의 수표를 최종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S씨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제의 수표가 김씨에게서 S씨에게 건네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 수표가 김씨 계좌에서 나와 곧바로 S씨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비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이 끝나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S씨가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씨는 일부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를 수시로 드나들며 검찰 고위 간부들과 접촉해 검찰 인사와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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