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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29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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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 치안감의 직위해제 기간이 30일로 끝난다”면서 “총무과 대기발령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직위해제된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에 대해 3개월 이내에 행자부에 복직을 추천하고 행자부는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통령이 결재하면 현업으로 돌아오게 되며, 대통령 결재를 받지 못하면 면직 처리된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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