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약정했어도 과다한 액수땐 일부만 지급”

  • 입력 2003년 9월 2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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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요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나모 변호사가 “약정했던 대로 소송을 통해 얻은 이익의 50%를 보수로 지급하라”며 이모씨(83)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득의 12%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이득의 50%를 보수로 지급하는 약정을 맺었으나 원고가 변호사 업무를 통해 피고에게 준 이득을 고려할 때 승소한 땅의 12%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보수는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 정도, 소송물가액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91년 이씨가 토지 소유권 문제로 분쟁에 휘말리자 “소송 결과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의 50%를 보수로 받는다”는 약정과 함께 사건을 수임했으나 이후 이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2001년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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