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구에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도 검토

  • 입력 2003년 8월 14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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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1000병상(베드) 규모의 외국병원 설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병원에서 경제특구 내의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진료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2008년까지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해 ‘동북아 중심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동북아 중심병원을 통해 중국 일본 대만 등의 환자 유치는 물론 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내국민(연간 2000∼3000명으로 추산)을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의사를 밝힌 외국계 병원은 미국의 존스홉킨스, 하버드의대 부속병원, MD앤더슨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장관은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사례를 향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부산, 광양 등으로의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종합병원급 외국병원 한 개만을 허용할 방침이다.

동북아 중심병원은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과의 합작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외국병원 설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인천광역시 등과 협의하는 것은 물론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병원의 내국민 이용 여부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내국민의 이용가능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상당액에 달할 것으로 보여 서민의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외국계 병원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외국계 병원에서의 진료가 허용되면 공공의료기관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면서 복지부의 이번 방침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외국병원에서 내국민이 치료를 받으면 일부 부유층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있는 사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시각이어서 추진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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