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인천항 公社化 급하다

  • 입력 2003년 5월 20일 2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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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월30일 본회의에서 ‘항만공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항만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항만 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항만시설을 제때 공급해 항만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그동안 인천과 부산에서는 항만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항만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항에서는 1974년 갑문 시설이 설치된 이후 시설 투자와 체질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한중 교역량이 크게 늘면서 인천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 자동차 기계 음식료품 가구 악기 철강 등 인천의 주력산업이 항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다 인천국제공항을 허브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의 연계 발전이 절실하다.

이런 현실에서 항만공사제가 도입되면 국가 주도에서 기업 경영원리에 기초한 항만 관리운영체제로 전환돼 항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항만이용자가 공동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해 일관된 도시행정과 지역발전계획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항만 전문가들은 인천에서 앞으로 10년간 30조원 이상의 항만건설 재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10조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건설 계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70년대 이후 주로 민간 투자에 의해 항만 개발을 추진된 인천항에 항만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재정자립도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에 먼저 항만공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선(先) 부산항, 후(後) 인천항’의 입장에서 벗어나 양 지역에서 항만공사가 동시에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만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항만을 국가 소유에서 항만공사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pine-s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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