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김씨가 작성한 글이 피해자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노 대통령과 평검사간 토론회에 참석한 2명의 현직 검사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는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과 모 방송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