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항 公社制도입 연기 반발

  • 입력 2003년 4월 8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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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인천항의 항만공사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최근 밝히자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지역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항만공사제란 정부로부터 인사 예산 등에서 독립된 공사가 항만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형, 공영자치형, 민간형 등이 있다.

허성관(許成寬) 해양부 장관은 4일 인천항을 방문해 “항만공사를 운영하려면 재정자립도가 90%를 넘어야 하지만 인천항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항만공사제 도입이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항 살리기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인천항 관련 재정분석 자료를 공개하라고 해양부에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1999년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해양부를 경영진단한 결과 인천항 재정자립도는 126.5%로 항만공사 출범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김송원 사무국장은 “해양부와 인천해양청에 긴급 토론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인천항의 연도별 세입 세출 및 투자 관련 세부내역과 향후 연도별 투자계획 등 자료를 근거로 항만공사제 도입의 당위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도 “인천항 재정수지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인천항에 대한 투자를 외면한 결과”라며 “중국교역 거점 및 남북경협의 전진기지인 인천항에 걸맞은 항만관리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항만공사제 조기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부는 인천항의 수익 기반이 취약해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만큼 항만공사제 도입은 상당 기간 후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양부는 근거로 ‘2006년 이후에나 인천항의 재정적 자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항만공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항만공사가 항만을 운영하려면 재정이 튼튼해야 부실을 막을 수 있는데 인천항은 아직 재정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

해양부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회계전문기관에 맡겨 인천항 재정자립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시 오제세(吳濟世) 행정부시장은 “인천항의 국제교역 거점 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항만공사제 도입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인천항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도입 시기를 해양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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