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호스피스 시범기관 5곳 선정

  • 입력 2003년 3월 14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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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를 치료하고 상담하는 호스피스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6만명가량 생기는 말기 암환자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호스피스 인력과 시설기준, 보험 수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환자 등 임종을 앞둔 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히 맞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국내에는 현재 64개 의료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제도의 본격 운영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사업 지원평가단’을 구성하고 이화여대 가정호스피스센터 등 5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1년에 2880만원씩 예산을 지원받아 말기 암환자를 돌보게 된다.

시범사업기관은 말기 암환자를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가정형(이화여대 가정호스피스센터), 일반 병원의 병동 일부를 호스피스용으로 운영하는 병동형(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특정 시설 전체를 말기 암환자용으로 만드는 시설형(샘물호스피스) 등 5가지이다.

말기 암환자들은 숨지기 2개월 전의 의료비가 1년 전체 의료비의 40∼50%를 차지할 정도여서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은 92년부터 남은 수명이 6개월 이하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비용의 84%를 사회보험에서 지원한다. 나머지 16%의 대부분도 사(私)보험으로 충당해 본인 부담은 전체의 1%밖에 안 된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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