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용미리 납골당 5월부터 사용불가

  • 입력 2003년 2월 2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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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일반 시민들은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서울시립 납골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되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시립 화장장도 유료화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시립 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납골을 허용하고 일반 시민들은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시립묘지에 조성하는 유택(幽宅)동산인 ‘추모의 동산’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납골당 이용료도 지금까지 15년에 1만5000원에서 각각 6만원, 10만원으로 크게 오르며 15년 이후에는 5년마다 3만원, 5만원의 재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벽제화장장 이용료 역시 만 13세 이상 대인의 경우 서울과 고양시, 파주시민은 1구당 5만원, 기타지역 주민들은 15만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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