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인도 재판에 참여 추진

  • 입력 2003년 2월 3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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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법원의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參審制)나 배심제(陪審制)의 도입이 장기 사법개혁 과제로 추진된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판결에 반영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참심제나 배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국내 헌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두 제도 모두 개헌을 한 뒤에야 도입할 수 있어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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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두 제도 중 참심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개헌 이전에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형사 사건을 재판할 때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올 3월까지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시 절차를 마련하고 고위 법관 순환 보직과 법관 임용 및 근무평정제도 등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해야 할 인력이 사법시험에 몰리고 대학이 고시학원화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행 2년제인 사법연수원 교육 방식을 바꿔 1년간 기초 공통실무 교육 후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직역별로 1, 2년간 분리 교육을 실시하는 ‘1+1(2)’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소장각하 소취하 조정 화해 등과 같이 본안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경우 인지대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법원은 △가압류 가처분 남용 억제 △가사 소년 사건 처리절차 개선 △서울시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법관 증원 등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참심제와 배심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재판에 관여하는 제도. 참심제는 국민 중에서 선출된 일반인이 참심원 신분으로 법관과 함께 재판의 합의체를 구성, 판결에 관여하는 독일식 제도. 배심제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관과 별도로 사실 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미국식 제도다. 배심원은 기소에 관여하는 대배심, 심판에 관여하는 소배심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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