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월 10일 21시 2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구시는 이달 중 올해 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모두 낼 경우 10% 감면혜택을 주는 ‘연세액 선납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키로 했다.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시민은 구군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세액을 납부한 후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 받을 수 있어 선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역에서는 전년도보다 3배 이상 많은 1만6000여명이 자동차세를 선납해 2억원여원을 감면받았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