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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13일 0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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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인 ‘대전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심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도 소매업이 집중돼 있으면서 매출액이 갈수록 줄어 드는 지역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원도심 활성화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해당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의 유효기간은 2007년까지.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 시정(市政)의 3대 현안중 하나인 원도심 활성를 위해 자문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균형 있고 안정적인 도시 발전과 거점도시의 기능회복을 위해 시의 출연금과 활성화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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