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하수도 요금 내년 4월 평균 22% 인상

  • 입력 2002년 12월 5일 17시 54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서울지역 하수도 요금이 평균 22% 오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30㎥ 이하는 1㎥당 90원에서 120원으로, 31∼50㎥는 240원에서 280원으로, 50㎥ 초과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하수도 요금이 각각 인상된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승인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납부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하수도 요금이 다른 자치단체의 요금보다 낮고 생산 원가의 80% 수준에 그치면서 적자가 생겨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시는 지난해 3월에도 하수도 요금을 평균 25.2% 올렸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 조정안
구분사용요금
사용량(㎥) ㎥당 단가(원)
현행인상
가정용0∼3090120
31∼50240280
50 초과 400440
대중목욕탕용0∼500110130
501∼2000130160
2000 초과 150180
업무용0∼50150180
51∼300230270
300 초과250300
영업용0∼3090120
31∼50240280
51∼100400440
101∼200510560
201∼1000580640
1000 초과650720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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