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노조, 국민협박 말라

  • 입력 2002년 11월 13일 18시 17분


전국공무원노조의 행태가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다. 집단으로 불법적 ‘휴가 파업’을 벌이고도 행정자치부의 징계 방침에 반발해 총력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니 이런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없다.

특히 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대통령선거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한 데서는 말문이 막힌다. 도대체 국가의 녹(祿)을 받는 공무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국가업무를 하고 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추가파업, 징계위 원천봉쇄, 출퇴근투쟁까지 들고나오니 공무원노조가 갈 데까지 가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국민과 국가에 대한 협박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들의 불법행동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지탄받을 일이다. 이들 중에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아예 처음부터 연가를 허가해준 경우도 있었다니 이런 지자체도 과연 공무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무책임한 단체장을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 행자부가 지자체에 파업 참가자 591명의 징계를 지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따라서 행자부의 결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집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와 일부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공무원 신분임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번 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공권력의 권위에 끼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점에 유념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불법 집단행동이 기승을 부리는 마당에 위법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공권력은 존립할 수 없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협박이나 일삼는 공무원은 국민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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