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대형건축물 야간조명 의무화

  • 입력 2002년 10월 31일 17시 46분


인천시는 도시 조경을 살리기 위해 대형 건축물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경관조례안을 31일 공고했다. 이 조례안은 바닥(대지) 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전시장, 동식물원 제외)과 16층 이상 건축물(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 옥외에 설치된 분수대, 상징탑 등에 야간조명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역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국가와 시 지정 문화재, 항만과 교량 등은 별도의 야간경관 개선계획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외관, 색채,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했다. 시는 미술, 디자인, 조경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경관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경관상’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1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된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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