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이 기간동안 선박의 폐유와 폐기물 불법 배출행위는 물론 조선소, 제철소 등 연안 산업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연안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펴 오염사범은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경은 단속기간 중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통영해경은 올 상반기 동안 80건의 해양오염 행위를 적발, 48건은 사법처리하고 32건은 경고장을 발부했다. 해양오염방지과 055-645-5050
통영〓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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