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돈으로 의약분업 지탱…동네의원 진료비 인상

  • 입력 2002년 10월 15일 18시 57분


‘의약분업으로 환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에 대해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환자가 2200원만 부담하는 정액제를 적용하므로 환자 부담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전에는 가벼운 감기증상이 있으면 약국에 가서 2000∼3000원을 내고 약을 사먹던 환자들이 분업으로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게 되면서 진료비를 내게 되자 환자 부담을 종전의 약값 수준으로 묶어둔 것.

그러나 의료계가 장기 파업에 들어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수가를 대폭 올리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자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재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의 환자 부담금을 3000원으로 올렸다.

여기에다 내년부터는 진료비가 1만원을 초과하면 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환자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의약분업으로 환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2년반 만에 공약(空約)에 그친 셈이다.

중소병원의 입원료를 올리고 진료비를 내린다는 계획 역시 의약분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약분업으로 위기감을 느낀 동네 의원들의 진료 거부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이어지자 진료비 지급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동네 의원에 유리하도록 조정한 것.

동네 의원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환자 부담이 3000원으로 정해진 반면 중소 병원은 40%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자 환자들이 진료비가 싼 동네 의원을 찾거나 의료수준이 높은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중소병원이 경영난과 인력난에 시달리자 복지부는 뒤늦게 수가 조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 없이 의약분업을 시행해 결국 환자 부담이 늘어나고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동네의원 환자 부담액 변화
시기내용
진료비환자부담
의약분업 전진료비 액수에 관계없이 30%1만5000원 4500원
2000.7(분업 뒤)진료비 1만5000원 초과:30%1만6000원 4800원
진료비 1만5000원 이하:2200원1만5000원 2200원
2001.7진료비 1만5000원 초과:30%1만6000원 4800원
진료비 1만5000원 이하:3000원1만5000원 3000원
2003.1진료비 1만원 초과:30%1만5000원 4500원
진료비 1만원 이하:3000원1만원3000원

(자료:보건복지부)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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