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도 각종 법규의 중복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현실성 없는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 대책〓경기 광주 남양주 용인 이천시와 가평 양평 여주군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광역도시계획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에서는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자 모두 산림형질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실소유자만 산림형질 변경을 할 수 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 준공시점도 형질변경 완료에서 건축 완료시점으로 강화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 전용은 의무적으로 산림청이나 시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산지관리법’ 제정안이 입법화된다.
이와 함께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건축 허가시 신청자의 현지 거주요건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건축허가권도 개별 자치단체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이전된다.
특히 이 지역의 준농림지는 앞으로 보전(생태계 수질), 생산(농업), 계획(토지) 관리지역으로 각각 세분화돼 보전과 생산지역은 거의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계획지역은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도입토록 돼 있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강구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4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하위 법령에 이 대책을 반영해 빠르면 200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및 주민 반발〓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이번 조치로 팔당의 수질개선이나 난개발이 방지되기보다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주민들의 재산권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개 시군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이광우(李晃雨) 사무국장은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없이 법규만 강화해서는 수질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염총량관리제도의 경우 정부가 터무니없는 수질 목표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군이 도입을 꺼리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제도의 시행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