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주변 7개시군 개발 엄격규제…주민들 큰 반발

  • 입력 2002년 10월 8일 18시 54분


경기 광주시, 양평군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이 단일 광역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여 산림형질 변경과 건축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준농림지가 세분화돼 무분별한 개발이 어렵게 된다. 정부는 팔당상수원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도 각종 법규의 중복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현실성 없는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 대책〓경기 광주 남양주 용인 이천시와 가평 양평 여주군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광역도시계획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에서는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자 모두 산림형질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실소유자만 산림형질 변경을 할 수 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 준공시점도 형질변경 완료에서 건축 완료시점으로 강화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 전용은 의무적으로 산림청이나 시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산지관리법’ 제정안이 입법화된다.

이와 함께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건축 허가시 신청자의 현지 거주요건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건축허가권도 개별 자치단체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이전된다.

특히 이 지역의 준농림지는 앞으로 보전(생태계 수질), 생산(농업), 계획(토지) 관리지역으로 각각 세분화돼 보전과 생산지역은 거의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계획지역은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도입토록 돼 있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강구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4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하위 법령에 이 대책을 반영해 빠르면 200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및 주민 반발〓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이번 조치로 팔당의 수질개선이나 난개발이 방지되기보다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주민들의 재산권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개 시군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이광우(李晃雨) 사무국장은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없이 법규만 강화해서는 수질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염총량관리제도의 경우 정부가 터무니없는 수질 목표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군이 도입을 꺼리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제도의 시행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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