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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1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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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방부 박 대령'이라는 남자가 서해교전 때 사망한 조 중사의 미망인 강모씨(27)에게 전화를 걸어 "조 중사를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국방부가 유족들에게 31평형 아파트를 보상해 주고 있으니 유족이 부담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535만원을 송금하라"고 해 강씨가 이 남자가 알려준 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535만원을 입금했다는 것.
강씨는 "예금주인 이모씨가 자신의 부하라고 밝힌데다 보상한다는 아파트도 위치와 동, 호수까지 정확히 알려와 의심하지 않았다"며 "송금 이틀 뒤 국방부에 문의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가 송금해 줬다는 이모씨의 계좌 추적에 나서는 한편 범인들이 이 사건 외에도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