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수도료 체납보증금제 내달부터 시행

  • 입력 2002년 8월 13일 23시 49분


인천시는 13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한 ‘수도요금 체납보증금제’를 다음달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요금체납으로 인해 수돗물 공급이 끊긴 체납자가 수돗물을 다시 공급받기 위해 체납액과 4개월분 수도요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1년간 예치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금 예치기간동안 상수도 요금을 체납하지 않으면, 이를 전액 반환하지만 또 다시 체납할 경우 예치기간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건축 공사장이나 가설건축물 등 임시 수도 사용자에게 적용하던 선납금제도가 폐지되고 보증금제로 바뀐다. 032-870-9242∼4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