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99년 4월 법원에 신청한 성원건설의 화의에 대해 채권은행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0일 추가 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씨는 5월 지앤지(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