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씨 징역10월 선고

  • 입력 2002년 8월 13일 18시 30분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李珉榮) 판사는 13일 성원건설 회장이었던 전윤수(田潤洙)씨에게서 화의인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수동(李守東·사진)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99년 4월 법원에 신청한 성원건설의 화의에 대해 채권은행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0일 추가 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씨는 5월 지앤지(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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