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6-21 18:492002년 6월 21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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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 지사가 신임 전북도지사의 취임식인 7월1일을 전후해 도정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지사는 97년 11월과 9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고대용(高大容) 전 세풍월드 부사장에게서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관련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