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씨 구속집행 정지…12일동안 업무 인수인계

  • 입력 2002년 6월 21일 18시 49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1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과정의 편의제공 대가로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종근(柳鍾根) 전북도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12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 지사가 신임 전북도지사의 취임식인 7월1일을 전후해 도정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지사는 97년 11월과 9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고대용(高大容) 전 세풍월드 부사장에게서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관련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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